전 세계 약 30만명의 아이들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들…
전 세계 약 30군데 이상 분쟁지역
메신져, 스파이, 전투병, 총알받이
심지어 지뢰제거를 위한 자살부대
여자 소년병의 대부분은 섹스노예
그 곳에, 그들이, 그렇게 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 없이 전쟁터로
총 한자루 쥐어진 총알받이 소년병
두려움을 없애려 강제로 마약 투여
마약의 흥분 아래 잔인한 살인병기
그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른채
그렇게 전쟁터로 끌려가며 찾아간다

그들이 소년병을 징병하는 이유
오랜 전쟁으로 인한 병력부족
밥값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서
돈을 주지 않아도 되서
쉽게 세뇌 시킬 수 있어서

아이들이 소년병이 되는 이유
경제적,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고아
음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
굶어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자발적 입대
나머지는 모두 강제징병

Child Soldier Story | 소년병 스토리

Child Soldier with missle

전쟁에 처음 나갔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2,3번째 부터 군인들이 코카인(마약)을 강제로 시켰어요. 마약을 하니 두려움이 없어져 최전방에서 전쟁으로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제가 먹는 첫 음식은 사람의 피였어요. 그것은 제게 모닝 커피와 같았어요. 매일 아침…
출처 | Ibrahim 16, Youth Ambassadors for Peace, Voices and Stories, Free the Children, 2001)

우리 부대장이 우리에게 한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군인들이 저를 찾았고 감옥에 가두어 매일 구타했어요. 저는 지금도 두려워요. 글을 읽을줄도 모르고 지금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없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소년병이었을 때 보고 저질렀던 모든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눈 앞에서 떠오르고 있어요. (9세에 소년병으로 징집당한 후 소년병으로 살아온 콩고의 15세 칼라미)
출처 | 전쟁터의 아이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발간, 2003년 9월

어느 날,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형에게 민병대에 들어오라 했어요. 형은 17세였는데 민병대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군인들이 형의 머리에 총을 쏘아 죽였어요. 그 다음 나에게 총을 겨누며 군대에 들어오라 했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13세에 끌려간 어느 소년병)

소년병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 (1986) 우간다 | 저항군 약 3000명, 대부분 16세 이하, 500명의 여자아이
  • (1990) 미얀마(카렌족 | 강했던 5,000명의 군인중 900명이 15세 이하의 어린이들
  • (2004) 소말리아 | 1991년 이후로 총 200,000명
  • (2007) 차드 | 7,000~10,000명의 소년병
  • 모잠비크 (레나모 군대) | 1만명의 소년군인, 그 중 6세도 포함
  • 앙골라 | 약 8,000명의 아이들 훈련없이 전쟁지역으로 징병
childsoldier-with-weapons

소년병을 위한 활동 | ZeroUnder18 Campaign

배경 :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는 나라 존재
목적 : 모든 나라가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UN, November 20, 1989/아래참조)에 비준하도록 설득
내용 : 18세 미만의 아동은 전쟁에 참여되어서도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활동 : ZeroUnder18 캠페인, 이벤트, 지속적인 비준국가 설득, Unicef와 UN과 협업
홈페이지 : http://zerounder18.org/ , UN Twitter @childreninwar

In 1989,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에 관한 간략한 설명)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1. 20 New York
UN
Human Rights
제 38 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top Using Child Soldier
No More & No Longer